법률
우리나라에도 미국의 레몬법과 같은 법이 존재하나요?
미국에서 레몬법이라고 해서
차량에 동일 문제가 3회 생기면 차량을 환불해주는 법이 있다고 하던데
이런 비슷한 내용의 법이 한국에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우리나라에도 미국의 레몬법과 유사하게 신차 출고 후에 차량 결함으로 인해서 계속하여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등에 교환 대상이 되도록 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차나 주행거리가 낮은 수준일 때만을 그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