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도 미국의 레몬법과 같은 법이 존재하나요?

미국에서 레몬법이라고 해서

차량에 동일 문제가 3회 생기면 차량을 환불해주는 법이 있다고 하던데

이런 비슷한 내용의 법이 한국에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우리나라에도 미국의 레몬법과 유사하게 신차 출고 후에 차량 결함으로 인해서 계속하여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등에 교환 대상이 되도록 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차나 주행거리가 낮은 수준일 때만을 그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