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도 미국의 레몬법 비슷한 제도가 도입되었다고 하던데 실제 실행된 사례가 있나요?
레몬법이라고 하면 같은 차량의 결함이 3회 발생시 차량 판매를 취소하고 돈을 돌려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비슷한 제도가 한국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 반납된 경우도 있나요?
한국에서도 미국의 레몬법을 참고하여 "신차 구입 후 1년(주행 거리 2만㎞) 이내에 중대한 하자로 2회(일반 하자는 3회) 이상 수리하고도 증상이 재발하면 제조사에 교환이나 환불을 요구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자동차 관리법 제47조의 2, 제47조의 3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절차가 복잡한 구조로 되어 있어 실제 접수 건수는 2000건이 넘었지만 실제 교환이나 환불 판정은 15건에 불과하여 실효성이 낮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한국형 레몬법은 신차 구매 후 1년 이내(주행거리 2만㎞ 이내)에 동일한 중대 하자가 2회 이상, 일반 하자가 3회 이상 재발할 경우 제조사에 신차 교환이나 환불을 요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레몬법이 시행된 2019년 1월부터 레몬법 조항에 따라 완료된 교환·환불 건수는 174건, 보상·수리는 282건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국내 레몬법은 비교적 활성화되지 않앗는데, 신차를 구매한 후 동일한, 중대한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신차 구매 후 1년 이내(주행거리 2만㎞ 이내)에 동일한 중대 하자가 2회 이상, 일반 하자가 3회 이상 재발할 경우) 자동차안전 하자심의위원회를 통해 교환이나 환불을 받을 수도 있으나,
중재를 통한다는 점에서 강제력에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2019년식 벤츠s클래스 교환명령이 레몬법 도입 후 첫 사례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