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도 미국의 레몬법을 참고하여 "신차 구입 후 1년(주행 거리 2만㎞) 이내에 중대한 하자로 2회(일반 하자는 3회) 이상 수리하고도 증상이 재발하면 제조사에 교환이나 환불을 요구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자동차 관리법 제47조의 2, 제47조의 3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절차가 복잡한 구조로 되어 있어 실제 접수 건수는 2000건이 넘었지만 실제 교환이나 환불 판정은 15건에 불과하여 실효성이 낮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국내 레몬법은 비교적 활성화되지 않앗는데, 신차를 구매한 후 동일한, 중대한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신차 구매 후 1년 이내(주행거리 2만㎞ 이내)에 동일한 중대 하자가 2회 이상, 일반 하자가 3회 이상 재발할 경우) 자동차안전 하자심의위원회를 통해 교환이나 환불을 받을 수도 있으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