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있는 새 자동차 교환해주는 레몬법이 있다고 하는데 이게 무슨 내용인지 궁금합니다.
오늘 신문보다가 나온 내용인데 문제있는 새 자동차 교환해주는 레몬법이 있다고 하는데 이게 무슨 내용인지 궁금합니다. 아주 생소한 법이라 궁금증이 생기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동차 교환·환불제도인 한국형 레몬법은 신차 구매 후 결함 파악 시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의 중재를 거쳐 교환 또는 환불을 받을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 것으로, 신차구매 후 1년 이내(주행거리 2만km 이내)에 중대하자 2회 이상 또는 일반하자 3회 이상으로 수리를 했으나 하자가 재발한 경우(1회 이상 누적 수리기간이 총 30일을 초과한 경우 포함)가 대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9년 1월부터 우리나라에서도 새 차를 구입한 후 동일한 고장이 반복될 경우 교환 또는 환불을 받을 수 있도록 한 레몬법이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2018년 7월 31일 ‘한국형 레몬법’을 포함한 자동차관리법 시행에 맞춰 하위 법령인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했다.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3582179&cid=43667&categoryId=43667
안녕하세요. 이승환 변호사입니다.
자동차관리법에 그 규정이 있습니다.
아래 법 조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47조의2(자동차의 교환 또는 환불 요건)
① 자동차제작자등이 국내에서 자동차자기인증을 하여 판매한 자동차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의 소유자(「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운수사업자로서 소유한 사업용 자동차가 2대 이상인 자는 제외한다)는 인도된 날부터 2년 이내에 자동차제작자등에게 신차로의 교환 또는 환불을 요구할 수 있다.
1. 하자발생 시 신차로의 교환 또는 환불 보장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서면계약에 따라 판매된 자동차
2. 제29조제1항에 따른 구조나 장치의 하자로 인하여 안전이 우려되거나 경제적 가치가 현저하게 훼손되거나 사용이 곤란한 자동차
3. 자동차 소유자에게 인도된 후 1년 이내(주행거리가 2만 킬로미터를 초과한 경우 이 기간이 지난 것으로 본다)인 자동차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
가. 원동기ㆍ동력전달장치ㆍ조향장치ㆍ제동장치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구조 및 장치에서 발생한 같은 증상의 하자(이하 “중대한 하자”라 한다)로 인하여 자동차제작자등(자동차제작자등으로부터 수리를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이 2회 이상 수리하였으나, 그 하자가 재발한 자동차. 다만, 1회 이상 수리한 경우로서 누적 수리기간이 총 30일을 초과한 자동차를 포함한다.
나. 가목에서 정한 구조 및 장치 외에 다른 구조 및 장치에서 발생한 같은 증상의 하자를 자동차제작자등(자동차제작자등으로부터 수리를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이 3회 이상 수리하였으나, 그 하자가 재발한 자동차. 다만, 1회 이상 수리한 경우로서 누적 수리기간이 총 30일을 초과한 자동차를 포함한다.
② 제1항에 해당하는 자동차의 소유자(이하 “하자차량소유자”라 한다)는 제1항제3호가목의 경우에는 1회, 같은 호 나목의 경우에는 2회를 수리한 이후 같은 증상의 하자가 재발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자동차제작자등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보하여야 한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자동차 레몬법은 신차 구매 후 1년 이내(주행거리 2만㎞ 이내)에 동일한 하자가 2회 이상, 일반 하자가 3회 이상 재발할 경우 제조사에 신차 교환이나 환불을 요구할 수 있는 제도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