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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있는 새 자동차 교환해주는 레몬법이 있다고 하는데 이게 무슨 내용인지 궁금합니다.

오늘 신문보다가 나온 내용인데 문제있는 새 자동차 교환해주는 레몬법이 있다고 하는데 이게 무슨 내용인지 궁금합니다. 아주 생소한 법이라 궁금증이 생기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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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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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동차 교환·환불제도인 한국형 레몬법은 신차 구매 후 결함 파악 시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의 중재를 거쳐 교환 또는 환불을 받을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 것으로, 신차구매 후 1년 이내(주행거리 2만km 이내)에 중대하자 2회 이상 또는 일반하자 3회 이상으로 수리를 했으나 하자가 재발한 경우(1회 이상 누적 수리기간이 총 30일을 초과한 경우 포함)가 대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9년 1월부터 우리나라에서도 새 차를 구입한 후 동일한 고장이 반복될 경우 교환 또는 환불을 받을 수 있도록 한 레몬법이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2018년 7월 31일 ‘한국형 레몬법’을 포함한 자동차관리법 시행에 맞춰 하위 법령인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했다.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3582179&cid=43667&categoryId=43667

  • 안녕하세요. 이승환 변호사입니다.

    자동차관리법에 그 규정이 있습니다.

    아래 법 조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47조의2(자동차의 교환 또는 환불 요건) 

    ① 자동차제작자등이 국내에서 자동차자기인증을 하여 판매한 자동차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의 소유자(「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운수사업자로서 소유한 사업용 자동차가 2대 이상인 자는 제외한다)는 인도된 날부터 2년 이내에 자동차제작자등에게 신차로의 교환 또는 환불을 요구할 수 있다.

    1. 하자발생 시 신차로의 교환 또는 환불 보장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서면계약에 따라 판매된 자동차

    2. 제29조제1항에 따른 구조나 장치의 하자로 인하여 안전이 우려되거나 경제적 가치가 현저하게 훼손되거나 사용이 곤란한 자동차

    3. 자동차 소유자에게 인도된 후 1년 이내(주행거리가 2만 킬로미터를 초과한 경우 이 기간이 지난 것으로 본다)인 자동차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

    가. 원동기ㆍ동력전달장치ㆍ조향장치ㆍ제동장치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구조 및 장치에서 발생한 같은 증상의 하자(이하 “중대한 하자”라 한다)로 인하여 자동차제작자등(자동차제작자등으로부터 수리를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이 2회 이상 수리하였으나, 그 하자가 재발한 자동차. 다만, 1회 이상 수리한 경우로서 누적 수리기간이 총 30일을 초과한 자동차를 포함한다.

    나. 가목에서 정한 구조 및 장치 외에 다른 구조 및 장치에서 발생한 같은 증상의 하자를 자동차제작자등(자동차제작자등으로부터 수리를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이 3회 이상 수리하였으나, 그 하자가 재발한 자동차. 다만, 1회 이상 수리한 경우로서 누적 수리기간이 총 30일을 초과한 자동차를 포함한다.

    ② 제1항에 해당하는 자동차의 소유자(이하 “하자차량소유자”라 한다)는 제1항제3호가목의 경우에는 1회, 같은 호 나목의 경우에는 2회를 수리한 이후 같은 증상의 하자가 재발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자동차제작자등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보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자동차 레몬법은 신차 구매 후 1년 이내(주행거리 2만㎞ 이내)에 동일한 하자가 2회 이상, 일반 하자가 3회 이상 재발할 경우 제조사에 신차 교환이나 환불을 요구할 수 있는 제도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