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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에 구속취소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구속취소가 인용되려면 어떤 기준을 충족시켜야 하며 인용되면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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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형사소송법
제93조 (구속의 취소)구속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된 때에는 법원은 직권 또는 검사, 피고인, 변호인과 제30조제2항에 규정한 자의 청구에 의하여 결정으로 구속을 취소하여야 한다.
구속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을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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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제93조(구속의 취소) 구속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된 때에는 법원은 직권 또는 검사, 피고인, 변호인과 제30조제2항에 규정한 자의 청구에 의하여 결정으로 구속을 취소하여야 한다.
위와 같이 형사소송법에서는 구속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한 때에 구속을 취소하도록 하고 있는데 구속 사유는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 범죄의 중대성 등입니다.
한편 구속이 부적법한 경우에도 취소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