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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귀한갈기쥐154
고귀한갈기쥐15424.02.14

다음과 같은 성과급은 퇴직금계산시 평균임금에 반영이 되나요?

매년 받았던 상여금이 있었습니다.

전 직원을 제가 다 확인 한 것은 아니지만, 신입 직원이 아닌 이상 제가 아는 한 근무 기간을 채운 직원들에겐 전부 최소금액이 보장된 상태로 실적 평가에 따른 고정 액수로 지급받기로 구두로 약속을 받은 상황이었습니다만, 회사 상황이 어려워져 형편상 지급시기가 1년가량 미뤄지고, 명칭도 성장격려금이라는 명칭으로 지급되었습니다.

지급받고 2달정도 안되어서 퇴사를 하게 되었는데 퇴직금 계산에서 빠져있어서 회사에 의의를 제기한 상황입니다.

게다가 이전의 퇴사한 직원들에게는 전부 퇴직금 계산에 위의 상여금을 평균 임금에 가산해서 주었습니다. 갑자기 이번부터 빼놓고 해석을 다르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경우의 성과급은 평균임금에 반영이 안되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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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해당 성과급을 평균임금에 반영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매년 관행적으로 지급되던 상여금이라면 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해당 성과급의 지급에 관한 근로계약서 문구가 있다면 가능하나

    그러한 근거규정 없이 회사가 임의로 지급하였다면 임금성 인정이 어렵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해석과 무관하게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상여금의 경우 3/12을 평균임금에 반영하여 퇴직금을 계산하여야 합니다.

    만약 상여금을 제외하고 퇴직금을 산정한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 해당 성과급 지급기준(지급시기, 지급액, 지급조건 등)이 사전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어 그 지급의무가 사용자에게 지워져 있다면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보아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산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