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원상복구에 대한 문의입니다. ?????
a와b가. 임대차계약을 2000년에 하고 1년뒤 건물주 a가 c에게 건물을 팔았습니다.
새로운 건물주 c와 기존 임차인 b는 2005년에 재계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흘러오다가 이번에 b 가 계약을 끝내고 나간다고 하는데 원상복구를 하라고 하니 2000년에 처음 계약했을땐 건물주 a였고 5년뒤 c와 재계약을 할때는. 비록 임차인b 본인이 인테리어를 했지만 새로운 건물주 c와 재계약을 할 당시에 인테리어 그대로 했기때문에 찰거할 의무가 없다고 말합니다.
임차인이 바뀐게 아니고 건물주만 바뀐거고 본인이 인테리어를 직접했고 단순 계약 갱신만 했기때문에 당연히 철거를 헤야한다고 생각하는데
2005년에 재계약당시는 건물주 바뀐상태에서 계약했을 시점에 인테리어가 있었기때문에 ㅁ철거못해준다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위와 같은 내용만으로는 판단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며 최초 계약서 규정이나 재계약서의 원상회복 관련 규정, 재계약 당시의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가령 당사자가 재계약 당시 계약 조건을 변경하면서 새로이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판단되거나 재계약 당시를 시점으로 원상 회복을 그 계약서에 기재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임차인 주장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