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북한이 띄워보낸 오물 풍선으로 인해 손해를 보았다면 대북 전단지 살포한 단체에 손해 배상 청구가 가능할까요?
북한에서 오물 풍선을 자꾸 띄우는데 그 이유가 남한에서 보내는 대북전단 때문이라고 이유를 밝혔고 대북전단을 띄우지 않으면 오물 풍선도 띄우지 않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럼에도 몇몇 단체들이 대북 전단 풍선을 띄우고 북한은 또 오물 풍선을 띄우는 행위들을 반복하고 있는데, 북한이 띄워보낸 오물 풍선으로 인해 손해를 보았다면 대북 전단지 살포한 단체에 손해 배상 청구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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