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자동차 세차 비용은 비용 처리 가능한가요?
1톤 트럭이나 경차가 아니며
일반 4인승 차량 운행 중입니다
세차 비용은 종합소득세 산정시 비용으로 인정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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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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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사업에 사용되는 개별소비세가 과세되는 업무용승용차의 경우에는
세차등 차량유지비용의 경우 부가세는 공제되지 않는 것이지만 종합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로 인정이 가능한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사업 관련하여 업무용 승용차 또는 화물차 등을 운행하다가
자동차를 세차히기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은 차량유지비에 해당되며,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시 장부기장하는 경우 필요경비 처리 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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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사업에 쓰시는 차량이라면 관련 지출액은 비용처리는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사업자가 아니라면 비용처리는 어렵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비용처리는 가능합니다. 간편장부대상자라면 별도 제재없이 경비처리 가능하며 복식부기의무자라면 연 700만원까지 경비처리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