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에 타던 자동차에 들어가는 유류비,수리비등은 전액 기장이 가능합니다. 다만,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 감가상각비 800만원 포함하여 1500원 까지는 업무용승용차에 대한 업무일지를 작성하지 않아도 세법에서 비용으로 인정해 줍니다. 복식부기 의무자는 이런 경우 차량을 중고차로 매도시 사업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시 매각대금은 총수입금액에 반영, 장부가액은 비용으로 반영됩니다.
간편장부대상자는 기존에 타던 자동차에 들어가는 유류비,수리비등은 제한 없이 전액 기장이 가능합니다. 차량매각대금이 총수입금액에 포함되지 않으며, 장부가액도 필요경비로 포함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