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근무자가 매장의돈을 빼돌려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확인해보니 딜러가등장하는 불법도박사이트를 이용하기위해 범죄를 저지른것으로 보입니다
불법도박사이트 이용등으로 신고하는법에대해 알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도박죄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는데, 횡령과 별개로 그 부분은 본인이 피해자인 것은 아니므로 도박죄로 고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