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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살빠진말차라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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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 58조 내용 문제 질문 드립니다.

상법 제 58조의 상사유치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피담보채권은 상인간의 쌍방적 상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채권으로 유치권의 행사를 위하여 는 변제기가 도래하여야 한다.

  1. 채권자는 유치의 목적물과 피담보채권 사이에 개별적 견련성이 없는 경우에도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

  2. 채권자는 유치의 목적물이 채무자 소유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이 아니더라도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

  3. 채권자는 유치의 목적물의 점유를 채무자에 대한 상행위로 인하여 취득하여야 한다.

상법 제 58조 내용

제58조 (상사유치권)상인간의 상행위로 인한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때에는 채권자는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채무자에 대한 상행위로 인하여 자기가 점유하고 있는 채무자소유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수 있다. 그러나,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적혀있는데, 이 내용만으로는 답이 어떤 것인지 정확히 모르겠어서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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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상법 제58조(상사유치권)는 상인간의 상행위로 인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채권자가 채무자 소유의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유치할 수 있는 권리를 규정합니다.

    상사유치권의 성립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상행위가 존재해야 합니다.

    2. 채권이 변제기에 있어야 합니다.

    3. 채권자가 채무자 소유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4.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한 상행위로 인하여 점유를 취득해야 합니다.

    3번 보기는 "채권자는 유치의 목적물이 채무자 소유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이 아니더라도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는 틀린 설명입니다. 상사유치권이 성립하려면 유치의 목적물이 반드시 채무자 소유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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