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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손한등에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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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 분양전환시 청약해지할 경우 불이익

청약에 가입하고나서 10년공공임대 당첨되고

청약해지해서 그 돈을 보증금으로 사용했습니다.

이후 다시 청약에 재가입해서 납부한지 5년이 넘었고

이번에 5년 조기분양신청해서 분양전환될 예정입니다.

이때 분양계약금에 사용하고자 재가입한 청약을 해지하려고 하는데

지난 5년동안 청약납부한금액을 매년 연말정산때 혜택을 받았습니다.

혹시 이번에 공공분양 전환을 이유로 청약을 해지하면 낸금액보다 덜 돌려받는 불이익이 적용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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