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벼운 접촉사고 후 자차만 수리할 경우 대처법이 궁금합니다

아주 가벼운 접촉사고가 있었고, 과실은 사실상 제가 100이라고 생각합니다.

상대차량과 차주는 아무런 지장도 없어서 상대방분이 "자기는 괜찮으니, 그냥 가던길 가자"고 했고,

제 입장에서도 안전거리 미확보가 가장 문제라고 생각했기에 그러자고 했습니다.

여기서 상대방차는 문제가 없었으나, 제차는 앞쪽 그릴부분 및 본넷부분에 파임이 조금 있었는데

수리비가 당장은 부담이 될것 같아서 보험처리하려고 하는데,

1. 사고가 난 이후에 자차수리로 보험처리가 되는지?(이미 사고현장을 벗어났기 때문에 여쭤봅니다.)

2. 처리가 된다면 간단한 절차 정도.(ex : 공업소 가서 견적을 뽑고 신청을 하는지?, 먼저 연락 후 연계된 공업소에서 견적을 뽑는지?)

3. 큰 액수가 발생할 것 같진 않지만, 저에게 부정적인 영향이 있는지?(할증같은 요소)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로 인해 자차 처리 가능합니다.

      사고 상황 설명하시고 자차 접수하시면 됩니다.

      물적 할증 기준 이하라면 할증은 되지 않으나 무사고할인이 적용되지 않아 실질적으로 보험료 인상 요인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1. 사고 장소를 벗어났다고 해서 자차 보험 수리가 안 되는 것은 아니며 사고 사실만 확인이 되면 자차 처리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2,3. 일단 견적을 한 번 보시고 자차 보험 처리 시에는 수리비의 20%는 본인 부담이며 자차 보험으로 처리 시에는 3년간 할인이

      유예가 되며 사고 건수가 잡히기 때문에 실질적인 보험료는 10% 가량 오른다고 보아야 하기 때문에 보험료 대비하여 자기 부담금을

      뺀 금액과 비교하여 사비 처리가 유리한 지 자차 보험 처리가 유리한 지 결정을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