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4대보험 상실신고시 근로자에게 통보의무가 있나요??
근로자가 퇴사를 하고, 4대보험 상실신고를 할때
근로자에게 이사실을 통보하는게 의무인가요??
언제 상실된다고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알리고 근로자 서명도 받고 있는데, 보통 귀찮은게 아니네요.
혹시나해서 그러는데요. 그냥 알리기만 해도 되는지??
아니면 궂이 통보 안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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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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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취득 및 상실신고를 하는데 있어서 노동자에게 통보하는 것이 의무가 아닙니다. 또한 고용보험 등은 공단측에서 통지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상실신고를 할 때 근로자에게 통보할 의무는 없습니다. 기한을 지켜서 상실처리만 제대로 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퇴사시 회사에서는 4대보험 상실신고만 하시면 됩니다. 상실신고를 하였다고 근로자에게 통보할 법상의무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상실신고를 회사가 알아서 사실대로 보험신고를 하면 되는 것이지, 근로자에게 개별적으로 상실신고의 내용을 통지할 의무가 회사측에 있는 것은 아닌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실신고 기한 내에 상실신고만 하면 될 뿐이지, 신고한 일자 및 결과 등에 관한 내용을 근로자에게 통보해줄 의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