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가 고용보험 상실신고하면 저에게 알림 오나요?
퇴사일에 마지막 인사와 함께 고용보험 상실신고처리 바로 부탁드린다고 했어요. 이직예정이라 이중취득문제로 빨리 처리됐으면 하는 마음에 부탁드린건데 조회해보니 아직도 안되어있더라구요. 상실신고 과정이 많이 복잡하고 오래걸리는건가요? 혹시나 해서 다시 부탁드렸는데 답장이 없네요... 사업주가 상실신고하면 저에게 바로 알림이 오나요? 가입시에는 전자문서를 통해 알림을 받았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상실 관련 따로 우편으로 오는게 일반적입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가입 시 알림을 받으셨다면 상실 신고 시에도 알림이 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고용보험의 경우 상용직으로는 원칙적으로 이중 취득이 허용되지 않는데, 만일 이중 취득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월 평균 보수가 더 높은 사업장에서 최종 피보험자격을 취득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상실신고에 대해 본인에게 우편이나 메일 등이 옵니다. 상실신고 과정이 복잡하고 오래걸리지 않고, 그냥 안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본인이 직접 상실신고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공단에서 통보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퇴직한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사용자는 상실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상실신고를 한다고 근로자에게 알림이 가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가입시에 전자문서를 통해 알림을 받았다면 상실시에도 알림이 올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4대보험 상실신고는 복잡하지 않습니다.
상실신고서만 작성하여 공단에 제출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기재사항의 누락이나 잘못이 없다면 1 ~ 3일정도면 처리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알림이 가는 것은 아니며, 관할 공단 홈페이지에서 상실신고 여부에 대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