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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은열정적인자작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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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직장에서 1년 단위로 계약을 다시 쓰는 곳,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5인 이상 사업장으로 1월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11월에 계약만료 사직서를 작성하고 12월에 면담하면서 근무를 계속할지 이야기하는 회사입니다.

제 근무 기간이 재작년 1월 4일부터 시작해서 이번 달 말에 재계약 안 하고 퇴사하려고 하는데 이런 상황에서 실업급여 조건이 충족되는지 알고 싶어요.

제가 어설프게 알고 있는 지식으로는 2년 이상 한 직장에서 근무를 했으면 계약만료로 실업급여가 신청이 안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계약이 자동 연장하는 사업장만 그런건지 아니면 지금 같은 상황에도 똑같이 적용되는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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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2년을 초과하여 근로했으면 무기계약직으로 간주되고 계약만료 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계약서를 어떻게 쓰던 상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계약직으로 근로관계를 유지하다가 계약만료 사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경우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