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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겁나강렬한고인물
안녕하세요
제가 노동절 하루만 행사 단기알바를 할 예정인데요
이 경우도 2~2.5배 적용이 필수인가요? 아님 관련 없을까요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관계가 계속적으로 지속되지 않고 노동절 하루만 근무하는 경우에는 노동절을 유급휴일로 보장하는 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유급휴일수당 및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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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노동절 1일에 한하여 일용직으로 근무한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며, 이 경우에는 해당일에 대한 일급만 지급될 수 있습니다.
노동절 전후로 고용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평가
유창훈 노무사
노무법인 선택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하루만 근로하는 일용직의 경우 노동절 하루만 근로하였다면 별도의 추가 수당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