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노동절에 단기알바 시급 어떻게 책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제가 노동절 하루만 행사 단기알바를 할 예정인데요

이 경우도 2~2.5배 적용이 필수인가요? 아님 관련 없을까요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관계가 계속적으로 지속되지 않고 노동절 하루만 근무하는 경우에는 노동절을 유급휴일로 보장하는 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유급휴일수당 및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노동절 1일에 한하여 일용직으로 근무한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며, 이 경우에는 해당일에 대한 일급만 지급될 수 있습니다.

    노동절 전후로 고용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하루만 근로하는 일용직의 경우 노동절 하루만 근로하였다면 별도의 추가 수당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