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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대한잉어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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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군인입니다만 도검관련 위반으로 수사중입니다. 근데 이런식으로 수사가 가능한가요?

제목에서 부터 밝혔지만 저는 직업군인입니다. 그러나 이번해 말쯤에 갑자기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위반으러 신고가 들어왔다고 해서 조사를 받게되었고 그 과정에서 제가 야전업무간 사용하던 정글도 두개를 먼저 압수한뒤 제가 사용하던 칼 두자루를 회수하였습니다. 이후에는 제가 거주히는 군 숙소로 와서 군숙소 내부를 임의동행하 확인하던중 모의총포(장난감총)등을 식별한 이후 다음 조사때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에서의 모의총포 위반 혐의 때문에 임의제출을 요구해서 제출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수사과정에서 제가 실제 거주, 근무지, 해당내용신고및 증거현장은 모두 강원도였는데 불법 무기류 감식을 지역관할인 강원도 경찰청에 보내지 않고 제 등본상 거주지가 서울이라는 이유로 서울경찰청에다가 감식을 보내어 불법무기류 라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실제로 강원도 걍찰청 등에서는 지역특성 상 정글도 등은 도구로 분류되어 실제 사용간에도 작전지역내 수목제거 등으로 사용하였던 전적이있으나 서울청으로 감식을 보내어 불합리하게 수사에 임한것같습니다. 담당 수사관들도 춘천지역 수사대입니다. 추가로 군 수사관이라는 직책에서 적용받는 국방부 훈령에서도 제8조(수사의 비례성) 수사업무종사자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를 벗어나 수사해서는 안 된다 라는 조항과 제15조(부당한 수사방식 제한) ① 수사업무종사자는 수사 중인 사건의 범죄 혐의를 밝히기 위한 목적만으로 관련 없는 사건을 수사하는 방식으로 부당하게 피의자를 압박해서는 안 된다. 란 조항에서 이미 불법무기류 관련 수사가 진행중임에도 불법 모의총포등의 혐의로 인한 추가적인 수사가 진행중인데 이는 인권침해가 맞지 않나요? 이제 곧 피의자 조사 들어가는데 그 이전까지 제대로 된 소명 기회도 주지 않고 조사만 진행해야한다고 하면서 일정만 잡았습니다. 필요하면 변호사를 대동 해서라도 조사에 임할 예정인데 제가 무혐의나 군사감칠에서 불송치를 받을 가능성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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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말씀하신 조항은 무관한 별건 수사를 급하는 것이며, 비례성은 수사의 기본 원칙입니다.

      서울경찰청에서 감식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한 수사기관의 결정 자체를 다투기는 어려워보이고,

      불법 무기류 총포류도 별개이므로 인권침해라고 보기 어려워보입니다.

      구체적 사정을 살펴봐야 하나 소지한 것이 맞다면 불송치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워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