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파트 잔금일 변경이 되어서 계약서 관련 문의드려요
잔금일이 계약서 상에는 4월 30일이었는데
매도인 사정상 4월 28일로 땡겨줬는데요
이런경우 계약서 변경을 해야하는걸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2일 정도 차이가 나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굳이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할 정도는 아닙니다. 반드시 필요한 경우는 아니고 상호간에 협의하여 의견이 일치하시는 대로 진행하셔도 무방하겠습니다.
법적인 관점에서 반드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계약 내용이 변경된 것인데, 잔금 실행에 대해서 대출이 필요한 경우 계약서 수정이 필요할 수 있으나, 그게 아니라면 기존 건에 대하여 변경 신고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