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의 연말정산시 현금영수증도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 대상이 되는 데,
2022년 12월 31일까지 발행된 현금영수증만 소득공제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2022년에 비록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현금으로 지급하였으나, 2023년 01월 01일에
현금영수증을 받는 경우 2023년 귀속분 근로소득 연말정산 대상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합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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