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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씬한들소243
날씬한들소24321.04.26

재작년 현금영수증 누락분이 있습니다. 환급 받으려면 언제 신청하면 되나요?

직장에서 일하고있는 근로자입니다. 홈택스에 전화번호를 등록하지 않아 재작년 현금영수증 누락분이 있습니다. 환급 받으려면 언제 신청하면 되나요? 듣기로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때 하면 된다는데.. 방법과 기한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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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19년 귀속분을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경정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경정청구는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이내 가능하므로 현재도 진행 가능합니다.

    홈택스>신고/납부>종합소득세>경정청구에서 가능합니다. 해당 연도를 선택하여 진행하셔서, 현금영수증 누락분만 추가기재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0년 말 기준으로 재직중인 회사가 없으실 경우 이번 연말정산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으시며,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직접 자신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합산신고 및 정산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연말정산 시 제대로 정산하지 않으신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5월에 직접 정산하시면 됩니다. 신고 및 정산은 가까운 세무서 방문 혹은 홈택스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메뉴를 통해 가능하십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등이 누락된 사항이 있다면

    2월 중 연말정산이 완료되었다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에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신고를 통해 반영하면 됩니다.

    그러나 재작년 소득공제가 누락되었다면,

    홈택스에서 경정청구로서 처리하면 됩니다.

    경정청구는 5년내 소급하여 처리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고승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정 신고기한(2020년 5월 31일) 내에 세금을 냈지만, 부당하게 세금을 더 냈거나 잘못 낸 경우 돌려달라고 요청(이를 경정청구하 합니다)하실 수 있으며,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정당하게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해 줄 것을 청구하시면 됩니다.. 세무서에서는 경정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2개월 내에 처리해 세액을 환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경정청구는 당초신고서의 내용과 수정신고의 내용을 함께 병행 표기하셔야 하므로 직접 하실 수 없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실 것을 권장 드립니다.
    환급받을 세액이 많지 않다면 수수료를 부담하셔야 하므로 큰 실익이 없을 수 있으니 검토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누락한 자료에 대한 경정청구는 신고기한 종료일부터 5년이내에 가능합니다.

    지금 하셔도 됩니다.

    홈택스 신고/납부 탭의 종합소득세신고에서 경정청구 클릭하셔서 진행하시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재작년 연말정산만 한 근로자가 소득공제 항목이 빠진경우 종합소득세 기한후 신고로 처리하셔야 합니다.

    2019년돈 종합소득세 기한후신고를 홈택스또는 세무서에서 직접 신청하셔야 하시고 현금영수증 금액을 추가로 기재하여 기존에 납부하셨던 금액보다 기한후 신고의 납부액이 작은경우 차액을 환급받으실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소득 연말정산때 신용카드등 소득공제에서 누락된 현금영수증이 있다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때, 2020년의 모든 근로소득

    과 연말정산 간소화 등 내용을 반영해서 직접 신고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