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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상권 동의서를 받았는데 철회하고 싶다는데 합의내용이 적절하지 않다면 철회거부 가능한가요 ?

헤어모델에게 초상권 동의서를 받았는데 동의서에 나와있는 내용포함 갑자기 부담스럽다면서 시술비용을 지불하고 철회하고 싶다고 합니다. 그래서 펌+크리닉 비용을 청구하였는데 자기는 크리닉은 못들었다면서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상황입니다.

저는 헤어모델한테 사진촬영을 위해 최상의 시술을 진행해서 이미 시술을 모델은 다 받은 상태이고 본사에 문의하겠다고 모델한테 연락받았습니다.

시술에 들어간 모든 비용은 다 저의 개인 사비이고 모델한테 비용 일절 받지 않았습니다.

동의서에는 사진에 대한 저작권은 저한테 있다는 내용도 포함되어있구요.

크리닉비용을 지불하지않는다면 동의서도 철회하지 않을려고하는데 문제가 될까요 ?

그리고 초상권 동의서가 법적효력이 있을까요 ?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동의서를 아직 받지 않은 경우라면 이를 함부로 사용하는 경우 인격권의 침해로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될 수 있고 관련한 법적 다툼이 예상되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