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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한가한듀공86
옆 건물의 화재발생으로, 제 건물이 유리창이 깨지고 창틀이 무너지고 등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해 법적 대처를 할수가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해당 건물의 화재로 발생한 피해이므로 해당 건물 관리주체나 화재원인자에게 그 피해에 대한 배상을 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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