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 건물에 재산상의 피해를 입게 되었다면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나요?
예를 들어 옆집의 1톤 트럭이 후진을 하다가
집 건물 일부를 건드려서 집 건물에 피해가 발생한다면
이런 재산상의 손실은 어떤 방식으로
상대방에게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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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과 협의를 하거나 상대방이 가입한 보험사와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1차적이고, 협의가 안된다면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명백히 민법상 불법행위가 성립하는 상황이시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해서 형사처벌 절차를 진행함과 동시에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해서 재산상 피해회복을 꾀하시는 것이 필요하십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건물 손상에 대해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고 발생 시 즉시 현장 사진을 찍어 증거를 확보하고, 목격자가 있다면 연락처를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여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을 발급받고, 가해자의 자동차보험사에 연락하여 손해사정을 받으면 됩니다. 또한 보험사의 보상액에 동의하지 않거나, 가해자가 보험 처리를 거부할 경우에는 손해배상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때 건물의 수리비용 견적서나 영수증 등 피해액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의 고의나 과실에 의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상대방 보험사를 통해서 보험금을 지급받거나 그러한 부분까지 보장되지 않는다면 상대방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