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자가 전세자금외에 몇달간 법률비용을 더달라며 은행압류를 걸었습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저는 오피스텔이 있는데 전세세입자가 나가기로한후 몇달동안 전세금을 못받아서 경매신청한다고 해서 어렵게 전세자금을 구했습니다. 막상 전세금을주겠다니 이제는 오히려 몇달동안 이일로 법률문의비나 압류소송비로 천만원을 요구하고있습니다. 불이행시 경매로 넘긴다며 버티고있고 통장도 압류해서 입출금이 안되고있습니다. 제가 어떻게해야하나요
도와주세요 고수님들~~~~~~제발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경매를 넘긴다는 말을 하는 것을 보니 민사소송절차가 진행된 것으로 보입니다. 민사소송 판결문에 소송비용 부담이 질문자님으로 되어 있다면 이 부분까지 지급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전세 자금을 마련하였다면 전세 보증금을 제때 반환하지 못한 이자가 인정될 지언정 말씀하신 부분까지 상대방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고 단정하기도 어렵고 일단 전세 보증금을 반환하면 경매를 실행하는 것도 어려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