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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행복하세요여러분
아파트를 매매후 매도할때 절세를 위하여 취득시 꼭 챙겨야 서류좀 가르쳐 주세요(부동산복비,취득세 납부 영수증)또 필요한 서류가 있나요 고수님들 도와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양도소득세는 매수해서 양도시에 양도차익에 대해 신고납부로 과세합니다.
그러므로 매수할 때와 보유 중에 소요되는 필요경비는 양도소득세 공제를 받을 수 습니다.
1)주택의 개량 확장 증설 수리에 소요된 비용ㅡ 베란다확장비, 샷시설치비용, 주방확장비, 거실 방 확장비, 수도배관 공사비, 보일러교환설치비, 붙박이장 설치비 등
2)부대비용ㅡ 취득세, 등록세, 부동산 중개수수료, 세무수수료, 법무사 등기 수수료, 개발부담금 등의 카드영수증,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등을 증빙서류로 제출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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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호 공인중개사
미진공인중개사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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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정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를 매매시에 서류(등기필증,중개수수료영수증,취득세영수증)를 챙기는 것도 중요 하지만 그보다는 매매시기가 더 중요할것 같습니다 예로 일시적 1가구2주택 해택 ,장기보유공제, 규제지정 등에 따른 혜택 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