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위원회를 운용하는 기업에서 노사위원들은 e-mail, 카카오톡 등 서면결의 방식으로 노사협상에 참여할 수 있나요?

2021. 01. 01. 12:04

노동현장의 안전시설 등 노동환경의 개선과 임금 및 수당, 휴게시간, 휴가 등의 근로조건의 변화 등을 협상하기 위한 노사위원회를 운용하는 기업에서 노사위원들은 e-mail, 카카오톡 등 서면결의 방식으로 노사협상에 참여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근참법”이라 한다) 제3조에 노사협의회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근로자의 복지증진과 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구성하는 협의기구’로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6조에 노사협의회 회의를 공개하도록 정하고 있음을 볼 때 노사협의회 회의는 노·사위원의 직접 참여를 전제로 하고 있다고 보여 지는 점, 같은 법 제13조에 노사협의회의 회의는 의장이 소집하며 회의 개최 7일전에 회의일시, 장소, 의제를 각 위원에게 통보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 법 제15조에 회의는 노·사위원 각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회의의 소집·개최·의결 요건을 정하고 있는 점, 같은 법 제19조에 회의 개최일시 및 장소 등을 기록한 회의록을 갖추어 두도록 정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볼 때 노사협의회 회의는 노·사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로 개최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판단됩니다(노사협력정책과-76, 2010-01-08).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2021. 01. 01.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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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6조(협의회의 구성) 
    ①협의회는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같은 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각 3명 이상 10명 이하로 한다.
    ②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근로자위원”이라 한다)은 근로자가 선출하되,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의 대표자와 그 노동조합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③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사용자위원”이라 한다)은 해당 사업이나 사업장의 대표자와 그 대표자가 위촉하는 자로 한다.
    ④근로자위원이나 사용자위원의 선출과 위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서면결의 형식이 가능합니다.

    2021. 01. 03.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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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노사협의회 회의를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노사위원의 직접 참여가 원칙이고, 노사협의회 위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회의 개최일시 및 장소 등을 기록한 회의록을 갖추어 두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을 종합하면 노사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로 개최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봅니다.

       

      2021. 01. 01.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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