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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사를 할 때 계산서랑 세금 계산서랑 왜 두 종류인가요?

제가 장사를 하면서 알게 된게 있는데 계산서랑 세금계산서인데요 왜 두 개는 따로 되어 있는 건가요 그리고 둘 다 어떤 점이 다른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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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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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재남 회계사
    소재남 회계사
    한국공인회계사회(KICPA)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세금계산서 - 부가가치세 과세 재화 및 용역 공급시 발행

    계산서 - 부가가치세 면세 재화 및 용역 공급시 발행

    부가가치세 과세여부에 따라 다르게 발행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계산서와 세금계산서는 모두 적격증빙으로 인정됩니다.

    다른점은 과/면세의 차이입니다.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이 면세대상이면 계산서 발행을 하여야 하며,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이 과세대상이면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계산서과 세금계산서는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성격에 따라 나뉩니다. 면새 재화 또는 용역제공을 제공하는 경우 계산서를 발급하고, 과세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계산서(세금계산서 X)는 부가가체시 면세 재화 용역에 대한 공급에 대해 발행하는 것입니다.

    세금계산서(계산서 X)는 부가가치세 과세 재화 용역에 대한 공급에 대해 발행하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면세대상으로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답변이 많은 도움 되셨길 바라며,"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가 면세인 농수산물 등은 계산서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은 세금계산서를 수취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사업을 하는 경우 물건 등의 재화 또는 서비스 등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에 따라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발행 교부해야 합니다.

    1) 세금계산서 :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사업자가 공급시 공급가액에

    10%의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해야 하며, 거래징수한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2) 계산서 :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사업자가 공급기 공급가액에 대해

    서만 발급하는 것을 말하며, 10%의 부가가치세는 거래징수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만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팔 때는 계신서를 발행하는 것입니다. 질문자님이 면세사업자가 아니라면 세금계산서를 발행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세금계산서 : 과세재화 (고추장, 소세지 등)

    계산서 : 면세재화 (쌀, 배추, 고기 등)


    부가세상 과세재화와 면세재화차이입니다.

    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공제가 됩니다.


    하지만 두종류 모두 관리하셔야하며, 누락시 가산세가부과되는것은동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