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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시장에서 공매도는 기관만 할수있나요?

요즘 해외주식에 빠져있어요 뭐랄까 국장과다르게 스케일이 크다랄까? 그런데 장초 장마감때면 어김없이 공매도세력이 참전해 주가를 강제?로 다운시키거나 끄집어올리는? 느낌이 한번씩들더라고요 여기서 공매도는 허가받거나 자격이주어지는? 조건을갖춘? 개인은 할수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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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호떡우주선8958
      호떡우주선8958

      안녕하세요. 으악하는으악새15입니다.

      자본시장법 등 관련 법규에서는 공매도 거래에 있어 개인, 기관, 외국인 등 투자 주체별로 별도의 제한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주체에 관계없이 증권을 차입한 경우에는 누구든지 공매도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바닷가에서만난비둘기입니다. 기괸도 할수있고 개인도 일정 조건만 충족하면 얼마든지 공매도를 할수가 있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개인이 공매도 하기에는 부담이 엄청크다고 하더군요

    • 안녕하세요. 신중한오소리285입니다.

      개인도 공매도를 할수 있습니다. 증권사에서 주식을 빌려 매도한뒤 일정기간이 지나 같은 종목을 매수해 갚는 대주거래를 통해개인 공매도를 할수있습니다. 현재 코스피 200여개 코스닥 150여개등총 350여개종목이 대주거래가능합니다. 대주거래를 위해서는 한국거래소에서시행하는

      교육을 이수해야합니다


      왜 공매도는 개인들에겐 불리한 제도로인식되고 공매도로 인한 피해만 입게 되는걸까요 ?


      기관.외국인 그리고 개인이 다른점

      1. 거래형식이 틀리다

      기관과 외국인은 증권 예탁원 주식대차 결제 시스템을 통해 공매도 물량을 서로 빌려 주며 수수료도 매우 저렴합니다


      개인은 거래하는 증권사에서 가지고있는 물량에 한해서 빌릴수 있기때문에 원하는 종목을 원하는 만큼 빌릴수도없고 수수료도 일반 거래수수

      보다 3~7% 비쌉니다


      2.담보비율이 다르다

      기관 외국인 담보비율 105%

      개인은 140%


      3. 상환기간이 다르다​

      기관 외국인에겐 상환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아 공매도후 언제든지 기간에 상관없이 상환 가능했지만

      개인은 60일 안에 상환 해야 해서 사실상 공매도가 불가능 했습니다

      2021년 11월 부터 제도가 개선되어 개인의 상환기간이 90일로 늘어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