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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랑반
대여금 반환소송에서 승소를했을경우 제가 운전자보험에 민사소송법률특약이 있어서 소송비용의 10프로 받았다고 가정했을경우 상대방한테도 소송비용을 받아낼수있나요? 중복으로 지급이 가능한지?
저는보험특약으로 받아서 상대방한테는 청구를 할수없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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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이 가입한 보험의 별도 특약으로 인하여 일부 소송비용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상대방과의 소송비용확정 있어서 공제할 것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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