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교통유발금 세금계산서 발행하는것
임대인이 교통유발금 명목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수있는것인가요?
그리고 세금계산서를 받은 임차인은 공제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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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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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임대인 명의로 부과된 교통유발부담금을 임대차계약에 의해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한 경우 당해 금액은 부동산 임대대가에 포함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고 임차인은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임대인 명의로 부과된 재산세ㆍ종합토지세ㆍ교통유발부담금ㆍ환경개선 부담금 등을 임대차계약에 의해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한 경우 당해 금액은 부동산 임대대가에 포함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또한 임대대가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임차인 입장에서는 매입세액공제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불가능합니다.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았다면 세금계산서 발급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