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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줍은친칠라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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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유발금 세금계산서 발행하는것

임대인이 교통유발금 명목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수있는것인가요?

그리고 세금계산서를 받은 임차인은 공제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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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임대인 명의로 부과된 교통유발부담금을 임대차계약에 의해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한 경우 당해 금액은 부동산 임대대가에 포함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고 임차인은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임대인 명의로 부과된 재산세ㆍ종합토지세ㆍ교통유발부담금ㆍ환경개선 부담금 등을 임대차계약에 의해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한 경우 당해 금액은 부동산 임대대가에 포함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또한 임대대가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임차인 입장에서는 매입세액공제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불가능합니다.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았다면 세금계산서 발급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