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과 아파트 공동명의 명의이전 세대분리
안녕하세요
현재 29세 남성 미혼이며 어머니랑 같이 거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어머니 60세
형 32세
본인(저) 29세
입니다. 현재 상황은 부모님과 저희 형제는 아파트 공동명의입니다.
그래서 제가 1주택자로 알고 있습니다.
1주택 자여서 향후 청약 및 투자에 대해 불리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무주택자가 되기 위해 명의이전? 을 어떻게 해야될까요??
자세한 절차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무주택자가 되기 위해서는 해당 명의에서 지분 등을 부모님이나 이런 분들로 이전을 하셔야 할 것으로 보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29세 남성으로, 어머니와 함께 거주하고 계시며, 어머니(60세), 형(32세)와 공동명의로 아파트를 소유하고 계시는 상황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현재 1주택자로서 향후 청약 및 투자를 위해 무주택자가 되기 위해 명의 이전 절차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무주택자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택의 명의를 이전하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주로 사용하는 방법은 증여와 매매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증여는 가족 간의 명의를 이전할 때 흔히 사용되는 방법입니다. 장점으로는 가족 간의 명의 이전이 용이하다는 점이 있지만,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2024년 기준으로 증여세 공제 한도는 부모 자식 간에는 5천만 원, 형제 간에는 1천만 원입니다. 이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매매는 시세와 유사한 가격으로 가족 간에 매매 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입니다. 증여보다 세금이 적을 수 있는 장점이 있으며, 특히 시세대로 거래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적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매매 시 취득세와 양도소득세가 발생할 수 있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명의 이전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아파트의 시세를 감정평가를 통해 확인합니다. 이는 매매가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이후, 증여 또는 매매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이때, 공인중개사를 통해 정확한 절차를 따르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서 작성 후에는 증여세 또는 취득세와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그런 다음, 관할 등기소에서 명의 이전 절차를 진행합니다. 필요 서류는 계약서, 세금 납부 증명서, 신분증 등이 필요합니다. 명의 이전이 완료되면 무주택자로서 청약 및 투자가 가능합니다.
추가적으로 고려할 사항은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계산입니다.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세금 계산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무주택자로 전환 후 해당 지역의 청약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무주택 기간이 필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과정에서 세무사나 부동산 전문가와 상담하여 절차를 정확히 따르고, 세금 혜택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추가적인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문의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