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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꿈을 펼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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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이 월세로 집을 살고 있습니다. 주말에 가서 보니 부엌 씽크대가 낡아서...

딸이 월세로 집을 살고 있습니다. 주말에 가서 보니 부엌 씽크대가 낡아서...

씽크대에 새 시트지를 깔아주고 싶은데 이런 경우는 세입자의 권리로 문제가 없나요?

씽크대를 훼손하는 것으로 오해받거나 하지는 않게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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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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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인혜 공인중개사입니다.

    노후에 의힌 자연적인. 손상은 임차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임차인에게 제공하는 월세수익에 시설물 사용비가 포함되어 있기때문에. 임차인에게. 책임을 묻기는 어렵습니다.

  • 자연스럽게 훼손·마모된 것을 임차인이 보수하였다고 하여 책임을 지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싱크대를 뜯어내는 정도의 대공사가 아니라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단순히 시트지를 설치하는 것이지만, 임대인 성향에 따라 향후 퇴거시 원상복구 의무등으로 문제가 생길수 있으므로 사전에 임대인에게 해당 부분을 이야기하신 후 진행하시는게 나을듯 보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따님이 거주하는 임대차목적물에 싱크대가 문제가 있어 시트지등으로 보수하려는것 같습니다.

    임대인과 분쟁의 소지가 있음으로 임대인에게 보수의 목적임을 알리고 현재 싱크대상태의 사진과 보수후 사진을 보내놓으셔야 차후 문제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임대차로 거주중인 주택의 낡은 싱크대에 시트지를 시공하면 깔큼해질겁니다.

    시트지를 시공하려면 임대인에게 통지하고 동의를 받으세요.

    만기로 이주할 때 원상복구하라고 할 수도 있으니 동의를 구하고 하세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씽크대가 낡았다면 시트지를 예쁘게 잘바르면 좋지요

    그런부분이 마음에 걸린다면 임대인께 시트지 바르겠다고 말씀드리고 바르세요

  • 안녕하세요.

    따님 월세사는곳 싱크대 시트지를 새로해주고 싶으신데 다음에 임대인이 훼손햇다 오해하고 청구하실까봐 걱정하시네요. 가끔 임차인이 이렇게 수리를 직접하시는 경우도있는데 임대인께 요청해고쳐달라고 하시거나 아니시면 현재 상태를 사진찍어서 문자로 임대인에게 보내고 새로 시트지교체해도 되겠냐고 물어보신후 답변듣고 수리하시면 될것같습니다.

    증거사진과 답변이 있으니 다음에 청구하지못할겁니다.

    당연히 문자캡쳐해서 증거로 남겨두시면 될것같습니다.

    도움 되셯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