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작을 때 퇴직금 계산 방법
안녕하세요~ 퇴직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저는 작년 4월 1일에 입사하여 올해 3월 31일까지 1년 근무하고 퇴사를 하였습니다.
근로시간은 6시간, 시급으로 15,000원을 받는 것으로 근로계약을 하였습니다.
퇴직금으로 234만원을 받았는데요.
(평균임금 : 78,000원 -> 78,000원 * 30일(1년) = 234만원)
저의 통상임금이 15,000원 * 6시간 = 90,000원이고,
통상임금으로 하면 90,000원 * 30일 = 270만원이 나옵니다.
저처럼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작은 경우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해야 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적어주신 그대로 입니다. 근로자의 평균임금보다 통상임금이 큰 경우 통상임금으로 산정한 퇴직금이
지급되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법에 따라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