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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봐도뛰어난쌀국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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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세미만 청약당첨시 취득세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만 30세 미만이며 등본 상 부모님과는 별도 세대주로 분리되어있습니다. 또한 아버지 명의 주택이 1채 있으며 만 60세 이상입니다.

현재 기타소득이 조금 잡히나 크지 않은 수준인데 (기준소득 40% 초과 안함) 무주택자로서 청약을 넣으려고합니다.

주택공급규칙 상 세대는 등본 기준으로 한다고 알고있는데, 찾아보니 취득세 기준으로는 아버지와 합산되는 것 같습니다.

혹시 당첨 후 계약일 직전에 혼인신고를 한다면 별도 세대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여자친구와 아직 혼인신고 하지않고 각각 세대주인 상태입니다)

또 양도소득세는 추후 양도시점에만 제가 30살이 넘는다면 문제없는지 질의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30 세 미만이고 중위소득 40% 이하라면 별도세대로 보지 않기 때문에 부모님 주택수와 합산하여 취득세가 적용됩니다.

    2. 양도세는 양도시점 만 30세 이상이라면 소득 관계없이 별도세대로 봅니다. 당연히 부모님과 별도로 거주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