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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단단한나무늘보92
제 명의 집을 쉐어하우스로 운영한다고 하면 임대사업자등록을 해야할까요? 그리고 소득세신고를 해야할까요?
1주택자이고 지역은 부산이고 주택가격은 2억, 연 1000만원 내로 수익이 발생할 예정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공시가격 12억 이하의 1주택자는 주택임대소득은 비과세 소득이기 때문에 사업자등록도 하지 않고 세금신고도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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