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1주택 공시지가 12억미만의 빌라에서 쉐어하우스(방세)를 운영하려고 하는데
국세청에 문의를 하니 주거용인지 숙박용인지에따라 사업자 필요여부가 달라진다고 하는데 주거용과 숙박용의 차이가 뭐고 쉐어하우스는 어디에 해당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