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1주택 공시지가 12억미만의 빌라에서 쉐어하우스(방세)를 운영하려고 하는데
국세청에 문의를 하니 주거용인지 숙박용인지에따라 사업자 필요여부가 달라진다고 하는데 주거용과 숙박용의 차이가 뭐고 쉐어하우스는 어디에 해당할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제 주거용을 임대를 주는 것이라면 주택임대에 해당하므로 비과세 소득인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