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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단한나무늘보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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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 관련 질문입니다~~~~~!

현재 1주택 공시지가 12억미만의 빌라에서 쉐어하우스(방세)를 운영하려고 하는데

국세청에 문의를 하니 주거용인지 숙박용인지에따라 사업자 필요여부가 달라진다고 하는데 주거용과 숙박용의 차이가 뭐고 쉐어하우스는 어디에 해당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제 주거용을 임대를 주는 것이라면 주택임대에 해당하므로 비과세 소득인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