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군입대 휴직자 퇴사일자에 대해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2023년 7월 16일에 입사하여 2023년 12월 1일에 입대하여 휴직 중인 임직원이 있습니다. 이번 주 협의를 통해 2024년 12월 6일 금요일자로 퇴사 처리하기로 결정했는데, 휴직자 퇴사 처리 경험이 처음이라 4대보험 상실일을 다른 퇴사자들처럼 동일하게 퇴사일인 2024년 12월 6일로 처리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해당 근로자와 합의한 퇴사일을 기준으로 하여 4대보험 상실처리를 하면 됩니다. 참고로 4대보험 상실처리를
하기 전에 건강과 연금의 납부유예 및 납부예외 신청을 하였다면 먼저 납부유예와 예외를 해지 후 4대보험 상실신고를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