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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길고양이물그릇도둑

길고양이물그릇도둑

군입대 휴직자 퇴사일자에 대해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2023년 7월 16일에 입사하여 2023년 12월 1일에 입대하여 휴직 중인 임직원이 있습니다. 이번 주 협의를 통해 2024년 12월 6일 금요일자로 퇴사 처리하기로 결정했는데, 휴직자 퇴사 처리 경험이 처음이라 4대보험 상실일을 다른 퇴사자들처럼 동일하게 퇴사일인 2024년 12월 6일로 처리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동현 노무사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해당 근로자와 합의한 퇴사일을 기준으로 하여 4대보험 상실처리를 하면 됩니다. 참고로 4대보험 상실처리를

    하기 전에 건강과 연금의 납부유예 및 납부예외 신청을 하였다면 먼저 납부유예와 예외를 해지 후 4대보험 상실신고를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