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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너있는친칠라239
매너있는친칠라23921.12.23

산재종결후 개인보험후유장애신청요??

엄지발가락 지관절?? 발톱밑에관절요 골절이되어서 산재처리후 14급받고종결되었습니다.. 산재 14급 받으면 개인보험 후유장애 신청해도 안될가능성이 있다던데... 신청 포기하는게 맞는가요??? 현상황은 엄지발가락 첫번째 관절이 아래로 굽혀지지않는 강직이며 엄지발가락 통으로는 위아래로 움직입니다.. 신청 가능하다면..... 정형외과 아무곳이나가서 검사받고 진단서 받을수있을까요???. 답글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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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후유장해 청구시 약관상 아래 내용으로 진단받을 경우 해당됩니다. 장해진단은 의사로부터 진단 받을수 있습니다.

    1) 한 발의 리스프랑관절 이상을 잃었을 때

    2) 한 발의 5개발가락을 모두 잃었을 때

    3) 한 발의 첫째발가락을 잃었을 때

    4) 한 발의 첫째발가락 이외의 발가락을 잃었

    을 때(발가락 하나마다)

    5) 한 발의 5개발가락 모두의 발가락뼈 일부

    를 잃었을 때 또는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6) 한 발의 첫째발가락의 발가락뼈 일부를 잃

    었을 때 또는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7) 한 발의 첫째발가락 이외의 발가락의 발가

    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 또는 뚜렷한 장해

    를 남긴 때(발가락 하나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산재보험용 장해진단서와 일반 사보험 후유장해진단서는 다릅니다. 따라서 주치의에게 후유장해진단서를 다시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후유장해 진단서가 발급이 되면 지급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복환 보험전문가입니다.

    후유장해의 경우 관절의 움직임, 장기의 기능을 주로 판단 하는데,

    작성자님의 현 상황에서 후유장해를 무작정 받을 수 있다고 보기는 힘듭니다.

    이는 해석하는 사람의 관점에 따라 바뀔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실력 좋은 손해사정사분과 함께 청구 진행하셔야 원만히 해결하실 수 있는 부분이고,

    개인보험의 후유장해를 얼만큼 가입했는지도 중요합니다.

    예시) 후유장해 1억 가입

    후유장해 3% 판정시 300만 원 보상

    예시) 후유장해 10억 가입

    후유장해 3% 판정시 3000만 원 보상

    등의 보상 차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2.23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발가락의 개인 보험 후유장해의 경우 발가락 운동 각도를 측정하여 후유장해 여부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운동 범위가 정상 운동 범위의 1/2 이하가 될 경우 후유장해 진단이 가능하기 때문에 치료 병원에서 발가락 운동 범위 측정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