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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신고시 법인종류코드를 선택해야하잖아요.
매출규모가 중기업에 해당하여 중소기업으로 선택했는데 홈택스 신고시 551001은 소비성서비스업에 해당하므로 중소기업이 아니라고 뜨더라구요..
근데 관광진흥법에 따라 등록된 숙박업이라서 중소기업으로 한건데 해당 경고는 무시하고 신고해도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무시하시면 됩니다.
실제 영위하는 업종이 감면대상 업종이라면 경고 무시하시고 진행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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