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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람찬도마뱀9
보람찬도마뱀923.03.13

전세에 관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전세로 들어갈때 보증금을 내는데 전세보증금보험을 들어도 전세보증금을 못받을수도있어요? 못받을수도있다는글을 본거같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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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반환보증보험의 가입을 하셨으면 대부분의 전세사고시 보험금을 수령할 수가 있습니다.

    임차권 등기명령이 경료되면 주택을 명도하고, 전세 반환보증보험기관에 전세사고를 신청하여 보험금을 수령합니다.

    질문에서 살펴보건데, 전세만기시에 임대인이 사망하거나 했을때 상속인에게 승계가 되면 문제가 없는데, 상속인이 없거나 상속을 포기하면 그때에는 전세반환 보증보험가입을 했더라도 상당한 절차를 거쳐서야 전세사고를 매듭을 지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보증보험가입요건을 충족해야만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하고 가입하면 전세보증금을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보증보험 신청기간, 대상주택, 임차인, 보증금액, 보증한도 내에서 가입이 가능합니다.

    보증조건은 임차인이 거주와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고 전세보증금과 근저당권설정액

    선순위 채권 경매신청, 압류, 가압류 가처분등 이외에도 조건들이 많아서 가입하기가 어렵워서

    가입이 되면 보증금은 반환 받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그럴 가능성도 있다고 하지만 거의 드문 케이스입니다.

    이사 당일 전입신고를 안한다던지 하는 특이 케이스들이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