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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포근한개리
안녕하세요. 코인 과세가 2027년부터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데요...그러면 지금까지 손해본것은 제외하는것인가요?
세금이월같은 제도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선물로 1600정도 날렸는데 수익은 아직 없어요...
내년부터 수익의 22%를 낸다면 조금 억울하네요 ㅜ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코인 과세 시 시행 이전에 발생한 손익은 세부담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시행 후 발생한 손익이라면 동일연도에 발생한 손익은 통산 가능하나, 손실을 다음 해로 넘기는 이월공제는 불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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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월제도는 없습니다.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27년도 이후 판매분부터 과세가 될 예정이며 연간 판매차익에서 250만원 공제 후 22%의 세금이 부과될 예정입니다. 유예가 될지는 지켜보아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