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 사업자의 당해 과세기간의 사업소득에 대하여 다음해 05월(성실신고
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하게 되는 데, 사업자가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납입시 사업소득
금액 1억원 초과시 연간 200만원 이내의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따라서, 200만원의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 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매월
대략 17만원 정도를 납입하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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