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노란우산 월 납입금액은 공제되는 금액만큼 내면 되나요?
1억초과 개인사업자로 최대200만원 공제를 받으려면 월 17만원씩 내면 되나요? 월 납입 금액을 얼마로 해야할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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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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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 사업자의 당해 과세기간의 사업소득에 대하여 다음해 05월(성실신고
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하게 되는 데, 사업자가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납입시 사업소득
금액 1억원 초과시 연간 200만원 이내의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따라서, 200만원의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 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매월
대략 17만원 정도를 납입하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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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소득공제만을 고려하신다면 기재하신 것처럼 연 200만원까지만 입금하시면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