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가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로 유형전환 된 경우 세입자는 종전의
임차계약이 종료하기 전까지는 종전 임차계약서상의 임차료를 지급하면 됩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표시되어 있다면 월세액 이외에 별도로 부가가치세를
지급해야 하나,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구분되엉 있지 않은 경우 종전 임차계약이
종료되기 전까지는 별도의 부가가치세를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후 임차계약 만료로 인하여 임차계약서를 새로이 작성시에는 월세 이외에 부가가치세
별도로 기재를 할 것임으로 이때부터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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