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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콜리48
원심청에 내야한다고 하는거보니 불기소 판결문을보낸 곳 (여기서는 수원지검) 이라고 하는데
수원지검으로 제출하는게 맞겠죠 ?
항고했는데 항고장을 보낸 수원고등검찰은 아니겠죠 ? (확인차 다시 여쭤봅니다.--- 잘못가면 안되니까요~)
방문해서 제출할땐 신분증을 스캔하던데
우편으로 보낼때 신분증을 스캔해서 서류봉투에 넣을필요는 없겠죠 ?
그밖에 재정신청 서류에 들어가야할 내용들의 전반적인 내용들 여쭤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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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재정신청사건의 관할은 불기소처분을 한 검사 또는 소속 고등검찰청에 대응하는 고등법원이 되는 것이나, 그 신청서의 제출은 불기소처분을 한 검사 소속의 지방검찰청이나 지청에 제출하여야 하겠습니다(형사소송법 제260조 제3항).
신분증을 스캔해서 첨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재정신청서에는 불기소처분서 및 증거서류 사본 등을 첨부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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