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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불당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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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밥집 알바 급여 및 주휴수당 문제질문

초밥집 하루 10시간 최저시급 토 일 20시간 일할경우 월급으로 주휴수당 포함 얼마일까요? 세금도 내야하나요? 궁긍합니다 알려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를 제외하고 주 15시간이 넘으므로 4대보험. 주휴 모두 대상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한 주 15시간 이상 근로하고 한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지급되어야합니다.

    5인미만 사업장이면 한 주 20시간 근무이므로 8시간×통상시급 ×20/40 입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1주 주휴수당 포함 23.2시간이 유급근로시간이 될 것이며

    1개월은 약 100.8시간

    여기에 최저시급을 곱하면 1,011,024원 정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5인 미만으로 전제로 가산을 적용하지 않음)

    월급여 1,060,000원 미만은 원천징수할 세금이 없습니다만 세금의 전문가는 세무사이므로 이 부분은 세무사와 정확한 상담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주휴시간은 8시간×2일÷40시간×8시간=3.2시간이며, 해당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월급여는 (10시간×2일+주휴 3.2시간)×4.345주×10,030원=1,011,064원입니다.

    2. 월급여가 106만원 미만이면 원천징수할 세금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으로 가정하고 한주 20시간 근무시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1,045,928원이 됩니다.

    근로자이므로 4대보험료와 근로소득세로 대략 세전 월급의 10%가 공제되고 지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