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근무시간 10시간, 월화수 근무, 주 30시간 근무에 관한 주휴수당 계산 질문
제목과 같이 월화수 풀타임 근무 하루 10시간씩 근무해서 주에 30시간 근무했는데,
하루 8시간만 주휴수당 인정이라고 24시간에 관한 주휴수당만 지급하는 게 맞는 계산법인가요?
사업장은 초밥집이며 직원은 12명정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하루 8시간을 초과하는 2시간은 연장시간이므로 주휴수당을 한주 24시간으로 계산하는 부분에
있어 문제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주 40시간 이내에서 근로형태가 통상적이고 규칙적이라면,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을 초과하여 약정하였더라도 주휴수당은 법정근로시간(8시간)을 기준으로 지급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관련한 고용노동부 해석례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규정은 4인 이하 사업장에도 적용되는 바, 주휴 규정의 목적이 근로자에게 휴식을 부여하는 것이며 근로시간에 상응한 보상이 아니라는 점, 근로시간 법제의 기본 원칙은 일 8시간 주 40시간이라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주 40시간의 범위 내에서 근로형태가 통상적이고 규칙적인 경우에는 정상근로일의 소정근로시간 수를 기준으로 산정하여 지급하되, 4인 이하 사업장에서 1일 8시간, 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도 1일 8시간분에 해당하는 주휴수당을 지급하면 될 것이며, 근로형태 및 일별 근로시간이 통상적이지 않은 경우에는 주40시간에 비례 산정한 주휴수당을 부여"(근로기준정책과-5106, 2016.8.17.)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1일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8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합니다. 따라서 주휴수당은 8시간×3일÷40시간×8시간=4.8시간 분으로 지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 최대치는 8시간입니다.
1일 10시간 + 주 3일 근로하는 경우 근로시간 구성은 아래와 같이 됩니다.
1) 1주 소정근로시간 : 24시간
2) 1주 연장근로시간 : 6시간
따라서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인 24시간 기준으로 계산되어 1주 주휴수당은 4.8시간만 인정됩니다.
그 대신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1주 연장근로 6시간에 대해서는 1.5배 가산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