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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윗한줄리엣나357
서윗한줄리엣나35723.08.25

휴일근로수당과 연장근무수당 질문드려요.

현재 주방직원 주6일근무(평일휴무조건) 10시간 근무형태

입니다.

기본급 300만원에 식대20만(월금320만원고정)으로 정했

습니다 (5인이상업체시)

질문 1. 일요일, 법정공휴일(예 8월15일) 근무시 휴일근로수

당 따로 지급해야하나요?

질문 2. 근무일에 근무시 8시간 초과분 2시간은 연장근로수

당을 지급하는건가요?

3. 추석명절시 29일(추석당일) 하루만 쉬고 근무시 휴일

근로수당은 어떻게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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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일요일에 대해서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필요 없고, 공휴일 근로시에는 휴일근로수당을 별도로 지급해야 합니다.

    2. 2시간분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월급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3. 나머지 추석연휴에 대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현재 주방직원 주6일근무(평일휴무조건) 10시간 근무형태

    입니다.

    기본급 300만원에 식대20만(월금320만원고정)으로 정했

    습니다 (5인이상업체시)

    질문 1. 일요일, 법정공휴일(예 8월15일) 근무시 휴일근로수

    당 따로 지급해야하나요?

    네. 휴일에 근로하면 (유급)휴일수당 외에 휴일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질문 2. 근무일에 근무시 8시간 초과분 2시간은 연장근로수

    당을 지급하는건가요?

    네. 0.5배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3. 추석명절시 29일(추석당일) 하루만 쉬고 근무시 휴일

    근로수당은 어떻게 하는건가요?

    네. 1번 내용과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 1. 일요일, 법정공휴일(예 8월15일) 근무시 휴일근로수당 따로 지급해야하나요?

    → 포괄임금제 형태의 임금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한 회사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상시근로자 수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질문 2. 근무일에 근무시 8시간 초과분 2시간은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는건가요?

    → 네 맞습니다.

    3. 추석명절시 29일(추석당일) 하루만 쉬고 근무시 휴일근로수당은 어떻게 하는건가요?

    → 질문1의 답변으로 갈음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1. 5인 이상 사업장이 맞다면 추가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2. 네

    3. 29일 제외하고 휴무일일이 없다면 모두 추가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주휴일, 법정공휴일 근무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 8시간 초과분인 2시간에 대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3. 추석의 다른 공휴일에 대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8월 15일과 추석연휴는 유급휴일이므로 일하지 않아도 약속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일을 하는 경우 통상시급의 1.5배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1일의 근로시간 8시간을 넘는 2시간의 근로에 대하여 기본급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또한 시근의 1.5배를 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따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2. 5인이상 사업장에서 휴일근로를 하는 경우 8시간까지는 1.5배로 계산하고 8시간을 초과하는 2시간에 대해서는 2배로

    계산을 하여야 합니다.

    3. 연휴도 공휴일이므로 이날에 근로시 2번과 같이 계산하시면 됩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네 지급해야 합니다.

    2. 네 지급해야 합니다.

    3. 추석명절기간에 대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질의의 경우 주휴일은 평일 중 휴무일이므로 일요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며, 공휴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2.근로시간 중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1.5배로 가산하여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3.추석 당일 외에 추석 연휴에 근무하나 날은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일요일이 주휴일이면, 주휴일 및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에 근로 시 8시간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8시간을 초과한 2시간에 대하여는 2배를 가산한 휴일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