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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박한쏙독새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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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권도사범 (프리랜서?) 퇴직금불가

안녕하세요 1년하고 한달정도 일했는데 퇴직금 지급이 불가하다고해서 여쭤봅니다

월,12-6시 수, 금 12-9 시간일을하였고 (8달)

방학기간은 월~수 12-9시까지 일을했습니다 (4달)

심사비는 관장님이 다 가져가시고 저는 레슨비만 갖는 조건으로 그외 관장님 허락하에 도장에서 따로 레슨을 하기도였습니다 하지만 관장님께서 레슨을 했기때문에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라고 퇴직금 대상자가 아니라고 하십니다 이에대한 이야기는 말씀해주지 않았습니다!

또한 학교 수업에 맞춰 근로를 하였다고 프리랜서라고합니다 그만큼 돈은 다 때고 급여를 받았으며 원래 수업시간입니다

이는 퇴지금을 받을수없는것인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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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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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성이 문제된다면 일단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조사를 받아 보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우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해당 여부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내용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근로자가 맞다면 퇴직금 대상 가능해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의 실질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면서 1년 이상 같은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더 들여다보아야겠지만, 위에 기재하신 내용으로 판단할 때 근무장소 및 근무시간에 대한 어느 정도의 지휘 감독은 있는 것으로 보여지나 도장에서 따로 수행한 레슨 등을 통해 이익을 창출한 부분 등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약화시키는 징표로써 크게 작용하고 잇는 것이 사실입니다.

    지급받은 금품의 구성 항목을 따져 봐야겠지만, 만약 출근에 따라 지급되는 고정 금액이 없거나 소액이고, 대부분의 수익 창출이 레슨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상황이라면 그 실질이 프리랜서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의 퇴직금 지급 청구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부터 판단해야 하는데, 고정급을 받았고 강사 외의 다른 일도 했다면 근로자로 볼 가능성이 높고, 강사만 했고 급여를 비율제로 받았다면 프리랜서로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로자에 해당해야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을 청구하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여야 하며,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근로자성을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가까운 노무법인에 방문하시어 노무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원칙적으로 프리랜서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해도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2. 다만 형식만 프리랜서이고 실제 회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일하고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으며 고정급이나 기본급을 받는

    사정이 있어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퇴직금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3. 질문자님의 경우 실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정당성에 대한 판단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4. 감사합니다.